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참전유공자 본인의 신상변동(사망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제적처리 되어
의료지원 등 수혜사항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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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7條(醫療支援)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8條(養老保護)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9條(묘지에의 안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0條(古宮등의 利用支援)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1條(權利의 發生時期)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