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입니다.
▶ 고엽제후유증 등급판정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이등급의 심사는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 없이 상이등급을 임의로
조정하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와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한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1. 눈의 장애에 근거하여
판정을 하게 되오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중 상이처의 변화로 다시 신체검사(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최종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상이처의 악화 시에는 신청할 수 있사오니 관할보훈청 보상과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
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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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