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과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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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차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를 집행할 때에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을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
       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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