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차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를 집행할 때에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을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
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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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