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차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차이점은 복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원공상군경은 동법률 제73조의2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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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