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명칭 부여는 지난 2008년 6.25참전유공자가 지원수준의 변화는 없이 국가유공자 명칭부여를 통해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도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참전에 대한 공헌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예우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족에 대한 보훈수혜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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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