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작은 아버지는 6.25 에 군에서 사망 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안 계셔서 형수가 양육을 하셨답니다.

작은 아버지는 부모도 없고 처나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아버지를 양육해서 키웠고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을 한 형수가 보훈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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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형수님은 유족 및 가족으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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