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급여금 지급 : 사망시까지 매월 보훈급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육지원 : 대학교육을 더 원하시는 경우 수업료를 계속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결혼 후 자녀분들은 대학교 수업료(8학기까지) 등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취업지원 : 보훈관서를 통해 알선취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채용시험 응시시 10%의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추천 대상이 되십니다.
4. 의료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 이용시 전 질환에 대해 국비로 진료받으실 수 있으며, 부모님을 포함한 향후 배우자 자녀들도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5. 대부지원 : 우리 처에서 실시하는 주택구입대부(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추천 포함), 사업대부, 농토구입대부에 대해서 귀하의 명의로 신청후 적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저리(3%)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철용 차량 이용(가스차, LPG이용료 감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수송시설 이용(버스, 철도 무임승차) 등은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수혜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답변이 충분치 않거나 더 궁금한 점 계시면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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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 원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