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공수훈자 자녀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무공수훈자 자녀로 교육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생활수준조사결과 생활등급 6~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대학 수업료 등이 면제(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 학비면제 적용, 신입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교육지원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제출하시어 생활수준조사지침에 의한 조사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교육지원 신청과 관련한 서류 등은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보훈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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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