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위반 차량은 2010.10.00. 오전 08시 35분 경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시흥--일산 방향 00IC 직전 흰색 00 12 0 3456 차량입니다. 블랙박스에서 녹화딘 파일을 편집해서 첨부합니다. 번호판 식별 가능성이 충반한 만큼 있는 만큼 단속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사례2) 12 0 3456 차선변경위반과 고속도로 갓길주행으로 고발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주행하다가 차선변경 불가능한 방향으로 차선 변경 후 또 다시 갓길 주행 합니다.
얌체운전이 상습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꼭 단속처벌해주세요.

사례3)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보. 일시;10월00일 시간;21시25분 차번;서울 12 0 3456 장소;관악삼성동국민은행 위반;신호

사례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건
신고인은 2010년 10월 00일 오전오후 10:30경 분당에서 00역으로 운행중인 000번 광역버스로 이동중 판교IC와 양재톨게이트 중간위치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중인 00 승용차(서울경기 12 0 3456)를 신고합니다. 해당 승용차는 전용차로 운행중 정체로 거의 정지상태인 2차선 차량들 사이로 진입하고자 급정거를 수차례 시도하여 뒤따르는 버스가 사고를 유발할수있는 상황이 몇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반 차량신고, 2010년 10월 00일 오후 5시경 여의도동 00아파트와 00은행지점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 차량들이 무단 정차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위반 차량들은 첨부와 같으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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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차량 신고의 처리는 범법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차량의 소유주 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1.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 통고처분

2.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범법차량 처리 절차에 대하여

1. 접수된 첨부물 자료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며

2. 사실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영상매체 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범칙행위는 소재수사 실시하고 있으며,


가.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 통고처분

나.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 반증자료 제시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통고처분 또는 처리불능으로 종결처리를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 02-3150-225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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