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원공상군경 수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지원공상군경은 종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동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로 명시되어 수혜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훈급여금 지급
- 보상금 및 수당 등
2)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본인, 자녀
- 학습보조비 지급 : 본인( 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3)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5세이하인 자녀3인까지
- 가점취업?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4)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 본인(국비), 가족(60%감면)
- 위탁진료지정병원 : 본인(국비)
- 보철구 지급
- 본인 응급진료시 진료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시 진료비 지원
5) 대부지원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분양,임대), 사업(창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3,000만원까지 연3% 적용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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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7조(대부 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