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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훈법령 시행이전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6호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 처분되어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에 있읍니다.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결정이 취소 처분되었을때
등록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또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어떤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대상자
행정처분
유공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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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법과 신법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신청 하신 경우 구법, 그 이후 등록신청 하신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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