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엽제2세환자 등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좌측 청신경 장애로 인한 좌청력 전손(전부손실)으로, 말초신경병에 해당될 수 있는 질병을 출생때부터 앓고 있습니다.
이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 및 진단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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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질병 여부에 대한 검진과정을 거쳐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 받으시게 되고, 고엽제 법적용 대상자로 인정되신 분에 한하여 다시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고엽제후유증2세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진단 받으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 구 비 서 류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서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해당 질병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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