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유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참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증서와 최소한 의료혜택과 미망인 수당은 받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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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참전하여 신체적 희생(사망,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반면, 신체적 희생이 없는 일반 참전자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고 전역하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우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지급하기를 요망하시는 귀하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지원 사항은 기존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에는 제적처리가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수여는 불가하오니, 이 점 귀하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정책은 신체적인 희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전․공상군경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실시하고,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진료시 60%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분의 명예와 예우차원에서 1992년부터 30%감면진료를 실시하다 2005년부터 60%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시 60% 감면진료 확대실시는 당초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된 취지 및 이에 따라 소요되는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02-2020-5168 / 5176), 보훈의료과(☎02-2020-5285)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 (적용대상 <개정 2002.1.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4條 (國家등의 責務)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5條 (登錄 및 결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7條 (醫療支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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