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신체적 희생이 없으신 분들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공로에 대해 예우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군경 등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는 지원할 수 없으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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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