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인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사위 또는 며느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세요.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