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위탁관리업 등록 시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ㅇ 위탁관리업 변경신청 시
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 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ㅇ 등록증 재발급 시
1. 분실한 경우: 분실경위서
2. 훼손한 경우: 훼손된 등록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41-660-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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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항로표지법 제14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