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우편접수, 방문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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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