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심판으로 인해 해기사(海技士)가 받는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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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면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 1항에는 징계의 종류를

①면허의 취소,

②업무의 정지(1월 이상 1년 이하),

③견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적용방법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2-777-0971)
    추가문의처 :
심판관실 (☎ 032-777-097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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