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면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 1항에는 징계의 종류를
①면허의 취소,
②업무의 정지(1월 이상 1년 이하),
③견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적용방법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2-777-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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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