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납기가 지났을때는 해당민원담당자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연체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FAX송부, 우편발송)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061-797-448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