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 납입고지서(선박입출항료, 화물료등) 납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납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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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납기가 지났을때는 해당민원담당자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연체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FAX송부, 우편발송)

여수광양항만공사 담당자(061-797-448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620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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