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명의로 된 빌라에서 시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내려고 합니다.
시동생(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려고 합)은 원단 및 기계 장비 등을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저나 시동생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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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서면으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무상 사용승락서 1부

- 외국환매입증서(외국인투자신고서 포함-외국환은행 발행)1부

- 여권사본 1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부(국내인으로 납세관리자 주민등록등본1부 첨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자등록신청은 민원봉사실에 접수하고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3일 이내에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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