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의거 설립된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하는 일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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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업무내용은
- 선원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선원복지증진사업
-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선원의 구직, 구인등록 및 취업알선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등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7)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7) 
    관련법령 :
선원법제143조(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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