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해양사고의 심판의
- 제2심의 청구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1심을 한 심판원을 경유하여)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심의 청구기간은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중해심 경유하여)에 3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2-777-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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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