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는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께서 사망하시어 참전유공자로 등록은 불가능하오나 월남참전사실확인이 가능하시면 희망하실 경우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순위유족 1인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립호국원에 안장(이장)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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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 (적용대상 <개정 2002.1.26>)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5條 (登錄 및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