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내년 1월쯤 입주가 가능하고, 중도금은 12월에 완납예정입니다. 어디선가 듣기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1. 12월에 중도금 완납예정인데 언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나요?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3.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분양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이미 그동안의 중도금 납부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확한 내용을 몰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OOO고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여주신 내용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납부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시 분양대금 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환급처리 됩니다.

 

업체로부터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이루어 집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