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고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여주신 내용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납부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시 분양대금 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환급처리 됩니다.
업체로부터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기간별로 이루어 집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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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