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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학교 교육지원 질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등록금 일정성적이상이면 지원이 되는데,
만약 4년제 대학을 졸업후(4년제 대학 재학중 3년간 혜택을 받았음),
다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2)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도 자녀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대학원
유공자
등록금
국가유공자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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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할 경우 면제 및 대학원 지원"
의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수업료 등의 면제연한은 해당학교 수업연한까지 면제하되,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3학기를 면제 받았다면, 4년제(8학기)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3학기를 제외한 후 남은 5학기가 지원됩니다.
4. 단,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고, 학점부족으로 인한 초과학기 역시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까지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대학원은 교육지원 실시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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