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고충민원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같은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같은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귀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귀하의 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제시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매도자는 잔금전에 가압류를 말소하고, 근저당건은 잔금시 변제키로 한다고 하였으나 등기부 등본상 에는 가압류 말소가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말소되었고, 근저당말소등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상이한 등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귀하가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의견을 인용할 수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셔도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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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96條 (讓渡價額) |
소득세법第114條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