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수업료 등 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과 국가보훈처의 장학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보훈처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3.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의2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게 되며,
한국장학재단 이중(중복)제한 규정에도 국가유공자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중복지급 받았을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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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