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26조(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에 대해 표준품목을 지정.해제하고, 현황은 【표준화 장비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검색결과 형광등, 백열등, 스위치 등에 대한 품목지정 현황은 없습니다.
함정건조사양서에 명시된 『조명설비는 국방표준품을 사용하고 ~』에서 국방표준품은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에서는 사업팀 및 기품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후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기획과(02-2079-6594)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표준기획과 (☎ 02-2079-4611)
|
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