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해양사고의 조사및 심판에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1항에 의거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 하여 진술할 수 있다. 동법 제1항에 의거 심판참여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심문에 연속하여 2회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