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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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이해관계인이 심판에 참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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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해양사고의 조사및 심판에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1항에 의거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 하여 진술할 수 있다. 동법 제1항에 의거 심판참여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심문에 연속하여 2회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 심판변론인선임계 및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 서식 : 우리원 홈페이지(http://kmst.go.kr) - 민원마당 - 민원서식 참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2-777-097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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