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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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사고관계자가 승선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출석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기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532-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3-532-70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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