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사고관계자가 승선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출석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기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532-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