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양사고는 사고의 발생위치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동해)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접수한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출석요청을 하고,
해양사고관련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요청을 하면 해양사고관계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3-532-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33-532-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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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