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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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안전심판원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심판의 결과로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조치를 요청하므로써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입니다.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사고현장의 보존과 증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 심판을 통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시에 중앙심판원을, 인천,부산,동해,목포 등 4개 지방에는 지방심판원을 두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관할 지방심판원에서 조사와 심판을 실시하며,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심판원에 제2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제2심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2-777-097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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