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일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 하며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지급에 대하여는 지급일 당일 은행영업시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