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돼요.

보상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날자가 정확히 언제 인가요?

1 답변

0 투표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일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 하며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지급에 대하여는 지급일 당일 은행영업시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