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님
2012. 7. 1. 이후 퇴직하셔도 보국훈장을 받으신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때를 기준으로 교육 및 취업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은 동거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 생활등급이 06등급(4인가족 3,854천원)이하인 경우 교육지원(대학수업료 면제)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입니다. 단 2012.7.1이후 등록자의 경우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두번째로 취업지원은 2012.6.30까지 등록자에 대한 취업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로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은 10%, 배우자, 자녀는 만점의 5% 가점 혜택이 있으나, 2012.7.1이후 등록시는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가점 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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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