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자유무역지역의 개념과 입주 업종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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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지역을 말하며, 입주기업에게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ㅇ 항만 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 하역업?운송업?보관업?전시업?복합물류관련사업(포장?보수?가공?조립업)?
국제물류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 가능하나, 입주기업 선정공고를 할 때 대상지역별로 입주업종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2)
    추가문의처 :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입주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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