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단순히 현 방산업체의 주식 취득 등 지분참여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을 취득되나 대기업과 방산업체는 별개의 업체로서 대기업이 방산업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기업과 방산업체가 합병되어 하나의 업체가 되는 경우, 현재 방산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 또한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4)로 연락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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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