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전자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전자계약 시 업체 및 수요기관(방위사업청)에서 각자 1건씩 총 2건의 인지세를 각자 부담하는지 여부?
예를들어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로 4만원의 인지세가 필요하다면 수요기관과 업체가 각각 4만원씩 총 8만원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각각 또는 한군데서 총 4만원만 납부하고 있는지?

2.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전자계약 시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여 교부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단지 내부보관용으로 출력하여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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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1. 인지세 납부 관련
인지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은 4만원이며 업체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전자문서 서명 관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범용인증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등으로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계약 시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계약팀 및 업체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 콜센터(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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