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1. 인지세 납부 관련
인지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은 4만원이며 업체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전자문서 서명 관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범용인증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등으로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계약 시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계약팀 및 업체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 콜센터(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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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