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심판기일변경신청서에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여 제출한 후 심판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심판기일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심판기일 변경신청서는 담당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서기에게 요청하면 서식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