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관할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해양사고관련자 본인이 관할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 또는 관할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서기에게 요청하여 대리작성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판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하며 그 내용은 결정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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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0335327012) | |
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할 이전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