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지역
-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 활동에 특화
-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하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 활동 공간 제공
▶ 경제자유구역
-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여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 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 공간
- 제조·물류 연관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함께 입주,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외투기업에 간결한 절차 속에 단기간내 입지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된 맞춤형 공간
- 개별형(위치제한없음), 단지형(산업단지내) 유형별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적합한 입지 제공
▶ 상호 보완적 운영
○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종합비교해 보면 유치대상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3개 제도간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상호 보완 운영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물류 등 기업생산 활동에 특화되고,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인의 희망지역에 부지를 단기간에 제공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정주개념의 생활편의시설 및 공간 제공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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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