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4년제) 등록금 8학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아직 두학기 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퇴 후 새로 학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입학급을 다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같이 지원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등록금 납부 후 청구를 하는지 아니면 등록금 고지서를 청구해서 납부가 가능하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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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국가유공자 자녀의 재입학시 수업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수업료 등의 면제연한은 해당학교 수업연한까지 면제하되,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이미 6학기를 면제 받았다면, 4년제(8학기)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6학기를 제외한 후 남은 2학기가 지원됩니다. 

4. 단,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며 재입학시에는 최초 면제학기는 성적에 관계 없으나 그 다음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고, 학점부족으로 인한 초과학기 역시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해당 학기 등록시에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참고로, 증명서 발급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동사무소의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FAX신청 또는 대한민국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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