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장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판원에 제출하면 심판장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허가가 있으면 열람되며 필요한 부분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