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심판원에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출정을 명령할수 있습니다. 절차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소지케하고 심판에 참석시켜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자격을 위임장으로 나타낼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