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무기체계의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및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 또는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해당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산물자는 군의 소요가 결정된 후 연구개발 등을 걸쳐 국방 규격화된 구체적인 모델 장비(예, K1**전차 / K2* 탄약 등)를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개발(생산)업체 또는 우리 청 관련부서에서 방사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S/W만을 단독으로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법규상 방산물자 지정에 제한이 따르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S/W 자체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9)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 (☎ 02-2079-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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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위사업법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
방위사업법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