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받고있는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이해관계자 입니다. 사건의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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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심판원의 심판서기에게 문의하면 제공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관련법령 :
기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심판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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