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심판 받고있는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이해관계자 입니다. 사건의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사고
이해관계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
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심판원의 심판서기에게 문의하면 제공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3-532-7012)
관련법령 :
기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심판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주민,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의 의미
광업법 제44조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운수사업면허취소로 직권말소등록 예정인 자동차의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란
해양사고관련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심판서류등의 열람 및 복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해양사고 원인비율에 대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