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호국원에 안치되어 계시고 참전용사 유공자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개정이되어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들었는데
사회배려자 특별젼형 국가유공자 친손자녀까지 허용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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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6.25참전 국가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6․25참전 국가유공자는 명예선양을 위하여 6․25참전 유공자가 2008. 9. 29.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지만, 지원 사항은 종전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호국원 등에 안장지원 등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선양과 복지정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지원이나 취업지원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대학입학특별전형은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며, 일부 대학의 대학입학특별전형의 경우 6.25참전유공자 손자녀도 특별전형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의 입학특별전형계획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에 게시하는 국가유공자 대학입학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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