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후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최고 50만원, 최소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발급 거부금액의 5%) 및 과태료(500만원) 부과와 각종 감면혜택이 배제됩니다.
다만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2012년 2월 2일 거래분 부터) 이내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