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25일에 방문하여 직접 폐업신고 했고요.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하셔서 홈텍스에서 진행하다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건이 있는데, 이세로를 통해서 조회가 됩니다.
헌데, 그것을 자동으로 갖고와야 하는데, 제가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받아 입력한 건만 합계금액에 표시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즉, 매입합계 금액에는 종이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나와서,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건 나오지 않아도 되는지 해서요. 계속 이 부분에서 막히다 보니 홈텍스에서 세무신고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혼자 해 보려고 애 썼는데 잘 안되고, 신고해야 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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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올리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은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수동세금계산서 분을 입력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총매수와 합계금액만 기재하시면 되며, 수동분세금계산서는 공급자번호와 매수 합계금액을 공급자별로 각각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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