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체납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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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남편의 신용이 안좋아 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명의만 본인으로 하였지 저는 경영에 일체 참여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얼마지나지 않아 제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할 처지가 못되어 졸지에 신용불량자, 체납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꼭 들어주셔서 세금을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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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었기에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를 한 경우, 기 부과된 세금을 취소받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그 관계가 부부간인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고객님과 같이 억울하거나 세법을 잘몰라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방법으로 고충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 세무서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구요... 고객님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시간이 나시는 경우 언제든 저희 납세자보호실을 찾아 주시면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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