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입인지는 계약서가 1장의 문서인 경우에는 우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고 계약서 1통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계약서 첫 지면(표지제외)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지면의 우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첨부할 인지가 여러 장이어서 계약서의 1면에 모두 붙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면이나 뒷면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아닌 다른 종이에 인지를 별도로 붙여 계약서와 합철하는 행위는 인지재사용 등과 같은 인지세 탈루가능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첨부한 인지는 계약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함으로써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분명하게 소인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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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